“구속영장 신청은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독어 조항 삭제…군사법 개정 추진

(단독)이해불가 ‘독소조항’ 삭제…군사법원법 개정 추진 https://youtu.be/64J7EuDHNiw (앵커)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사·재판을 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대가요. 특히 부대장이 반대해도 영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난해한 독약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됐다. 지금 여당이 이를 폐지하고 계엄령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김필준 기자이고 실제로 바뀔 수 있는지 지켜보는 편입니다. 군 검찰뿐 아니라 군법정도 군 사령관을 해임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내 가족 덮어주기’, ‘면봉처벌’의 뿌리로 꼽힌다. 군대. 그러나 군부의 반발로 적절한 개혁안이 국회 문턱에 늘 상주하고 있다. 여당이 국방부와의 연례 당대회에서 최전선 지휘관들의 반발에 법을 폐기한 과정은 국회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현재 지난 5년간 군사법원의 성범죄 1심 선고율은 10%에 불과하며, 성범죄 피의자 10명당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반. 민사 법원에서 첫 번째 인스턴스의 25%. 그러면서도 현행 군사법원법은 수사 단계부터 유독 조항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예가 “구속영장 신청 시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관학교였군요 네,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작년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영상디자인: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