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전문직업직위 교육 및 연구기관 유사직업 급여 합산 1. 직업구분 교육 및 연구기간 근무경력(100% 이내) 2. 합산 공무원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일반직 및 특수직 중 연구 및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3. 인정기관 가.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연구목적기관) 1) 법률 또는 학칙에 따라 대학 내에 설립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2) 정부로부터 설립자금 또는 운영·유지비를 2년 이상 지원받는 독립연구기관 3)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인력이 3인 이상 또는 석사학위의 연구인력이 15인 이상인 독립연구기관 가. 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상당하는 학교를 포함) 이상 대학부설 연구기관 나. 인사혁신국장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타 연구기관 4. 인정된 경험 a. 현재 고용과 동일한 연구 및 과학적 절차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규적인 보수를 받으며 근무한 경력(이 경우 동일 분야는 각 기관의 급여등급 경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1)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의 경력을 포함합니다.2)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합니다.3)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환산율은 각 기관의 급여등급 경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근무경력과 관련된 제반 사정(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형태, 회사규모, 임직원수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 등의 경력은 50% 이내)로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의 경력은 실제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합니다.4) 시간강사 경력 초·중등학교의 경우 근무시간 * 주당 실제 근무시간 /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