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우징병원입니다. 건강을 위한 새해 다짐 중 하나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폐암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학적 질병을 유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금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어려운 금연 과정을 도와주는 회사의 “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 지원계획 연 3회(회)까지 8~12주 동안 6회 이내 금연치료 지원, 전문의 진료 및 의사상담, 금연치료제 또는 니코틴 보조제(니코틴패치, 츄잉껌, 정제) 구입비 일부 지원 의료기관(의사) 금연치료/상담 + 약 또는 보조제 처방, (약사) 조제/판매 건강보험 가입자 등록-연 3회 6회 이내 치료/상담 지원- (1~2회) 20% 자기부담금 – (3~6회) 자기부담처방 없이 56~84일 ※ 최장 4주 이내 처방완료시 보너스 지급. 납부)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절차 금연치료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금연치료기관에서 치료 및 상담, 금연치료제처방 또는 니코틴보충제 상담확인서 발급, 금연치료제 또는 니코틴보충제 약국 구매 ※ 초진 금연치료 문진표를 작성하는 의료기관은 법인으로부터 진료비 및 진찰료를 직접 징수하고, 약국은 금연약국 관리비, 금연치료제, 니코틴보충제 등을 법인에게 직접 청구 참가자들이 금연치료에 참여하도록 독려 회당 1차 또는 2차 자기부담금 100% 환불(부프로피온 56일 이상/바레니클린, 보충제 84일) – 영업점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금연상담( 033-811-2090) 금연치료의료기관 검색 기업홈페이지(www.nhis.or.kr) → 헬스인 → 진료기관/병원검색 → 병원정보 → 금연치료의료기관 검색 휴대폰 신청(건강보험) ) → 건강인 → 검진기관/병원 찾기 → 질병(의료)원 찾기 → 전문병원 → 금연치료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 Q&AQ. 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이란? ㅏ. 흡연자의 금연 관련 치료 및 의사 상담을 지원하고 금연약품을 구입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당사에 금연치료를 신청한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소, 약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약국은 별도의 참가신청서를 등록하지 않는다.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ㅏ.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소에서는 치료의 종류(단일치료 또는 병합치료)에 따라 금연치료 및 진찰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사 출처: 평생건강지킴이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