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집을 사기 위해 새로운 대출이 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가 어려워서 집을 살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나서 일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거나 병이 나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한 최소 보장수준에 도달한 경우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택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자녀, 동거인을 포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비용을 뺀 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택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에는 의무자 조건이 적용됩니다. 의무자란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복지로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는 식량, 의류, 연료와 같은 기본 필수품과 현금을 지원합니다. 중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83,444원, 2인 가구는 978,026원, 3인 가구는 1,258,410원, 4인 가구는 1,536,324원, 5인 가구는 1,807,355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는 중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1인 가구는 777,925원, 2인 가구는 1,304,034원, 3인 가구는 1,677,880원, 4인 가구는 2,048,432원, 5인 가구는 2,409,806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수당은 임대료를 위한 월세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지원한다. 1인 가구는 894,614원, 2인 가구는 1,499,639원, 3인 가구는 1,929,562원, 4인 가구는 2,355,697원, 5인 가구는 2,771,277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수당은 입학 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연 33만1000원, 중학생은 연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연 55만4000원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97만2406원, 2인 가구는 163만4300원, 4인 가구는 209만7351원, 5인 가구는 256만5400원, 301만2258원입니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할인, 통신비 할인 등 총 645개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역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 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조건과 수급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