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근로확인서 작성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확인서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의 보험기간모두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180일 동안 이전 직장을 이수하지 않고 강제 고용 보험에 가입한 이전 직장의 총 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사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마지막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해지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고용 해지 후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근 근로자의 고용주는 별개입니다. 무능력자확인서 및 재직확인서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취업확인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보고서와 작업 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해고 통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을 그만 둔 곳의 고용주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취업허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주문확인서 발급방법
아래 사이트 접속 후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직원 보험
* 이 시뮬레이션 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모의 계산은 소정의 근무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ww.ei.go.kr
검색창에 “작업 확인서 발행”만 입력하면 문서가 나타납니다.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십시오.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되며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재직확인서 발급이 요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는 사업주에게 ‘재직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재직확인서 교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가는 미제출 시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철자 오류나 부정 결제의 경우 직원(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용확인서는 발급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입력 및 그에 따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검색창에 “피보험자 해지확인서”를 입력하면 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쓰는 방법

고용확인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 사업장의 행정번호,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제공
-> 피보험자(단절자) : 퇴사한 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출발일은 근무 가능한 마지막 날, 즉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날과 지는 날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상실일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어야 합니다.
(예: 양도일이 02/28인 경우 분실일은 03/01)

-> 판매코드 1번과 판매사유를 입력합니다.
-> 주문이체코드는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구체적인 이유는 1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기업지배구조 악화로 사임 권고를 받은 경우 23번을 누르십시오. 경영상의 필요 및 경기침체로 인한 인원감축 후 사직(사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특정한 이유로 지배구조 악화에 따른 사임 권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분리키와 구체적인 고용보험 제외사유가 일치하여야 함. 내용이 다르거나 부정확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기간은 근로자가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한 달을 말합니다. 맨 위 열에는 퇴사일을 포함한 월 1일부터 이직일까지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보통 7~8개월 정도 쓸 수 있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다음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4일까지 근무 |
| 2022년 12월 1일 – 12월 24일 |
|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
| … |
-> 3호의 급여지급일수는 2호에서 정한 기간에 실제로 급여지급의 근거가 된 일수를 모두 더하여 기재할 수 있다.
즉,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 유급휴가 등을 포함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2주 주말은 공휴일입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1주에 지급되는 기준일수는 6일입니다.그럴 것이다.
->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기본 급여 지급 일수는 01.12부터 입니다. 2022년 12월 24일까지 20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24일까지. 공휴일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가 평균임금이라고 적힌 란인데 여기서부터가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합시다.
-> 5번의 급여산정기간은 이직일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의 기간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3개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단히 말해서 전직을 원하는 달에서 3을 빼고 전직을 원하는 일수에 1을 더하면 됩니다. 위의 예를 바탕으로 계산해 봅시다.
| 예: 직원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
| 임금산정기간 | 12.1~12.24 | 11.1~11.30 | 10.1~10.31 | 9.25~9.30 |
| 급여 기간의 총 일수 | 24일 | 30 일 | 31일 | 6 일 |
– 12월 24일은 전직의 날입니다. 12월에서 3을 빼면 9월이 됩니다., 1~24일을 더하면 25일이 됩니다.오전. –전직 전 3개월은 9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차 급여산정기간에는 “9.25-9.30 / 10.1-10.31 / 11.1-11.30 / 12.1-12.24″로 설명하다. – 5차 급여계산기간 이후, 6차 급여계산기간 총 일수는 총 91일로 계산됩니다.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
-> 7번 임금내역에 5번 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에 지급된 총액의 3개월(3/12)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60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3/12)에 150만원을 입력하면 된다. 연차휴가수당 200만원을 받으면 50만원을 입력하면 된다. 1년이 아니라 11개월만 일했다면 11개월을 기준으로 (3/11)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8번, 9번의 경우 해당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5~8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12번은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서면 채용의 경우 휴직 또는 휴직 기간 동안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했다는 증빙을 반드시 동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포인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4시간 30분을 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4시간 10분을 일해도 반올림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고용 계약서에 월 180시간 근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6.67시간은 180시간/30일로 계산하고 1일 7시간으로 반올림합니다. (*31일이 있는 달은 31일로 계산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취업확인서를 작성하시려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및 수령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위의 내용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