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책임자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는 광고(의료인 등)를 말한다.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여주거나 알리는 행위(이하 의료광고라 한다) <2018.3.27修订>의료법 제56조 1항 얼마전 제 돈주고 스마일라식 후기를 남겼는데 대구중구의원에서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일찍 학교를 시작했지만 세부적인 법률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기본법 공부만 하느라 바쁩니다. 어쨌든 나는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병원신고 2) 고객님의 후기가 좋으면 : 경쟁병원에서 잘보고해서 좋은 후기를 썼는데 경쟁사 안과에서 신고한것 같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 ! #대구안과 #대구라식 #대구라식 #대구스마일라식 #의료법 제56조 #대구중구보건소 #중구보건소 #의료법위반 #네이버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