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법적 자문은

정재욱 변호사는 금전적인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개인 간 금전적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재욱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 입장에서 금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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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명령을 받은 경우는?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로 이해할 수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갈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소송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정재욱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지급을 명령하도록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이 송달될 수 있는데, 즉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지급 명령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불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준비를 한다면?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결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판결이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정재욱 변호사는 얘기했는데요.이의신청시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기간인데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채무자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또 신청을 위해서는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기를 원하더라도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는데요. 채무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가 있다는 것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다뤄야 할 논점이 많고,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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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을 놓쳐서 대응하지 못한 경우는?

정재욱 변호사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용결정서가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또는 이의제기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권원을 갖게 되므로 경매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따라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받게 된 경우 청구이의소송에 따른 구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청구이의소송은 채권자의 집행력을 깨기 위한 소송이므로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지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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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반론할 점이 있으면 반드시 기간 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재욱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각하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본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변제한 것에 대해 주장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등 다양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반론을 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해 달라고 했습니다.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로펌 부광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2층, 5층로펌 부광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2층, 5층로펌 부광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2층, 5층로펌 부광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2층, 5층